• 명의변경절차 및 필요서류
    • 명의변경절차 및 필요서류


      ① 전화상담 후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명의변경 계약서 작성

      ② 기존 가입자 필요서류

      • 조합가입계약서 및 발급받은 서류 일체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대리인 방문시 2)

      • 신분증사본 1(대리인 신분증사본 1)

      ③ 신규 가입자 필요서류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대리인 방문시 2)

      • 주민등록등본 1

      • 신분증사본 1(대리인 신분증사본 1)

       

  • 해지절차 및 필요서류

    • 해지절차 및 필요서류 


      ① 전화상담 후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방문하여 필요서류 작성(해지규정은 '조합원가입계약서 8'에 따라 진행)

      ② 필요서류안내

      - 조합가입계약서 및 발급받은 서류 일체,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대리인 방문시 2)

      - 신분증사본 1(대리인 신분증사본 1)

      입금자명으로 환불 원칙이므로 입금자의 서류도 필요하시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연락(02-471-4545)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직접 참석 비율 산정 시...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직접 참석 비율 산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대리참석) 준용가능한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7조제5항에서는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20조제4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질의의 조합총회 대리인 결의 요건은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대리인 참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위 규정에 따른 직접 참석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 취지, 사업주체, 조합원 자격,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규정을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 시 준용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오피스텔(및 오피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오피스텔(및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정 시 조합원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2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위의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골에 농가주택 1채(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
    • 시골에 농가주택 1채(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소유기간 중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오피스텔(및 오피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오피스텔(및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정 시 조합원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2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위의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 잔여물량의 공급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 잔여물량의 공급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주체가 조합원(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누적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일반분양...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일반분양주택에 당첨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규칙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일반분양주택의 당첨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말함)의 지위(전매받은 경우 포함)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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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소유 및 세대주 유지기간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의 날부터 입주가능일까지로 강화되며,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됩니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과 같음)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설립인가신청을 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 유지기간은 기존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로 적용하여 그 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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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날을 기준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 세대주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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